우성금속등 3개사 장외거래종목 등록

증권업협회는 28일 우성금속등 3개사를 장외거래종목으로 등록,오는 11월 4일부터 주식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장외등록법인은 3백33개사로 증가했다. 신규등록법인중 화공약품 도매및 상품중개업체인 삼정신역의 매매기준가가2만1천8백원으로 3개사중 가장 높으며 성우금속(자동차및 트레일러제조업)과 삼우내외산업(조립금속제품제조)의 매매기준가는 각각 8천4백원과 8천원으로 결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