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억 전액 몰수 추진 .. 검찰, 비자금 2천160억 확인
입력
수정
대검 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8일 노전대통령이 쓰고 남은 돈이라고 밝힌1천7백억원을 전액 몰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인천시 세도사건이후 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 조만간 1천7백억원에 대한 몰수보전절차를 밟기로 했다. 지난 1월5일 제정된 이 법이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노전대통령이 1천7백억원에 대한 자진 국고헌납 의사표명을 하지 않았고 전두환 전대통령이 지난 88년 11월 1백89억원과 연희동 본가, 별채 등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던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아직까지도 일부 재산을 보유하는 등 국민여론이 악화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따라 기소전 단계에서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1천7백억원에 대해 "몰수보전절차"를 밟은뒤 재판을 통해 재산을 몰수할수 있다"며 "노전대통령의 국고헌납 의사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재산을 몰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특례법은 뇌물 횡령을 범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기소전에도 수뢰 또는횡령액 자체뿐아니라 증식부분에 대해서도 "몰수보전절차"를 통해 재산을 빼돌릴수 없도록 한뒤 재판에서 몰수형이 확정되면 국가에 귀속시킬수 있도록 돼있다. 검찰은 또 이날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주)청담건영,(주)원종사, 박상규 명의의 3개계좌에서 2백52억원(잔고는 이자 포함 3백7억원)이 입금된 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태진 전경호실 경리과장(49)이 국민은행에 1백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사 예치해 둔 사실도밝혀냈다. 이로써 검찰이 현재 밝혀낸 노전대통령의 비자금은 신한은행 서소문지점의4개 차.가명계좌 7백22억원(잔고 4백34억원) 동아투금 2개계좌 2백68억원(잔고 2백48억원) 동화은행 본점 6개 가명계좌 8백18억원(잔고 1백51억원)등을 포함 모두 2천1백60억원(잔고 1천1백40억원)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