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체감찰관제 도입 검토"..이시윤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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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윤감사원장은 29일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을 위해 각 부처의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식 "자체감찰관제"(Inspector General)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현재 각 부처의 감사는 부처장에 의해 임명돼 엄격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며 "김영삼대통령에게 자체감찰관제 도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미국의 각 부처 자체감찰관은 국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어 부처장으로부터 완전 독립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감사도 해당 부처장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명,인사권의 독립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자체감찰관제가 도입될 경우 자체감찰관은 각 부처의 구체적인 회계및 업무감사를 담당하고 감사원은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감사업무를 담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한 "중앙 감사원"으로서 국정 전반의 감사업무 통일을 위해 자체감찰관에 대한 교육을 맡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