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관련 범법행위 드러난 기업만 세무조사"..홍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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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태우전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준 기업이더라도 검찰수사결과 뇌물공여등 명백한 범법행위가 드러난 기업에 한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비자금사건 때문에 기업활동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부총리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는데 매진해야 할 싯점에서 비자금파문으로경제가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게 소신"이라며 "범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막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자금을 제공과 관련해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예외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던 당초의 방침을 상당폭 완화환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사건으로 세무조사를 받게될 기업은 최소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재경원의 고위관계자는 "노전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건냈더라도 의례적이거나 관행에 따라 제공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게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조사결과 특정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댓가로 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된 기업만 자금출처및 세무조사를 받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