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내년 1월말까지 개정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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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명외무장관과 윌리엄 페리미국방장관은 2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최대관심사인 형사재판관할권 문제의 개정을위해 양국간 "특별위원회"를 구성, 내년 1월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공장관과 페리장관은 또 형사재판관할권 개정방향과 관련, 1. 미국이 다른동맹국과 체결한 SOFA의 선례와 부합하고 2. 주한미군이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미군과 상응하는 수준의 지위를 가져야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두 장관은 이와 함께 주한미군기지내 환경 및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별도의위원회를 구성, 이번 개정작업에 반영키로 했다. 양국은 이처럼 형사재판관할권과 여타 문제를 논의키 위한 2개의 협의채널을 오는 11월말 공식가동, 이로부터 2개월내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조셉 나이미국방부차관보는 "일본의 예처럼 SOFA 본문자체를 고치기 보다는 이행절차를 고쳐 강간 살인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기소전 구속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될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