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사 강력 반발 .. 쌍용/호남정유 벌금 부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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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정유와 호남정유에 대한 통산부의 벌금 부과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다. 주유소 확보경쟁과 관련해 통산부가 정유사에 과징금을 물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한 정유사에 대한 벌금이 최고 6,000만원에 달하는등 예상보다 조치내용도 강력했다. 통산부가 주유소를 둘러싼 정유사들의 니전투구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는 풀이가 나올만 하다. 그러나 해당 정유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통산부의 조치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호남과 쌍용정유는 주유소 확보를 위해 법정까지 갔던 정유사들도 있는데"왜 하필 우리들만 당해야 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실태조사의 대상을 굳이 호남과 쌍용으로만 한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표적조사"가 아니냐고 발끈하고 있다. 특히 통산부의 조사에 적극 응한 호남정유의 경우 "실수"로 자료 한건을 빠트린 것을 갖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혹시 통산부가 실태조사를 거부하는등 "제발이 져렸던" 쌍용에만 벌금을 부과하는게 모양새가 좋지 않아 두 회사를 싸잡아 처벌한게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했다. 통산부가 정유사의 주유소 쟁탈전에 처음으로 칼을 휘둘렀지만 해당회사들이 이같이 반발하고 있어 그 "효력"이 얼마나 될지 의문시 된다는게 업계의대체적인 반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