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 '옐로우카드 서비스보증제'실시

조흥은행은 6일 여신거래를 할때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는 "옐로우카드에 의한 서비스보증제"를 개발,이날부터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각종 여신거래를 할때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은행이 3개월간 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은행이 여신서류 징구를 잘못하여 구비서류를 2회이상 요구하는 경우 개인대출거래때 서명대신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이 약정된 날에 취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 "엘로우카드"를 이용,은행에 경고할수 있다. 고객이 옐로우카드를 제시하면 은행은 "고객사랑카드"를 발급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조흥은행은 지난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CD)등 일반거래의 옐로우카드제에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이를 여신거래가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