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증권사 임직원, 업무상 알게된 정보 의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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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위한 증권사및 상장법인들의 자체방지규칙이 연내 제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인관계정보"의 유출을 통제하고 내부자거래상항을 파악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증권회사의 내부자거래 관리규칙"시안을 발표했다. 상장사협의회도 이날 중요정보는 사내외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하고 중요정보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서 임직원의 경우 자회사 주식매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상장회사 표준내부자거래방지규정"시안을 공개했다. 증협과 상장사협회는 이달중 이사회 심의및 결의를 거쳐 각 회원사가 시안에 의거,올해말까지 사규등 내부규정으로 제정토록 할 방침이다. 증협시안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들은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된 특정사의 부도 합병 영업정지 증자 주식배당 신상품.신기술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사장이 지명하는 정보총괄부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와 주요한 거래(합병 공개매수 유가증권인수등)에 관여하고 있는 증권사는 정보총괄부서장을 통해 관계서류및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한다. 증권사도 자기매매및 위탁매매업무에 법인관계정보를 이용할수 없으며 고객의 매매주문이 법인관계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될 경우 수탁을 거부해야한다. 이와함께 고객이 내부자에 해당됨을 인지하거나 신고가 있을 때 "내부자등록카드"에 당해고객과 발행회사와의 관계 인적사항등을 기재해야한다. 이와 관련,점포장은 내부자에 의한 주식거래및 특정종목 집중매집 또는 대량거래등 불공정거래가능성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당 고객 또는 게좌관리자로부터 매매사유를 청취하는등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한편 상장사협회시안에 따르면 이사 감사 직원은 물론 고문 자문위원 대리인 파견직원 사용인 기타종업원등 회사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모든 사람을 내부자로 정의했다. 또 중요정보 발생사실을 보고받은 소관부서장은 이를 정보총괄부서장및 공시책임자에게 통보,정보생성에서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이 기록으로 남도록해야한다. 이밖에 투자정보 파악을 목적으로 한 외부방문객에게 중요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방문일지를 정리해야하며 중요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은 재무 기획 연구개발부서등의 임직원은 당사가 발행한 주식등을 매매를 하고자할 경우 회사측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