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하 공사 입찰자격 시 소재 기업에만 주기로...서울시

서울시는 6일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울 위해 시나 자치구등이 발주하는 5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을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에만주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시나 사업소 자치구등이 발주하는 50억원이하 일반공사 5억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 5억원 이하 미장 타일등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공사 1억5천만원이하 설계 감리등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등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업자에게만 입찰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내무부의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