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 검찰 수사협조요청때 스위스에 사법공조 요청 방침

노태우전대통령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보유의혹과 관련,외무부는 7일 "검찰로부터 수사협조 요청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스위스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외무부의 관계자는 "자료가 도착하면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스위스연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협조요건 부합여부등을 검토한후 스위스 정부에 정식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스위스연방법이 명의및 계좌번호 거래내역 요청국의 공소사실 스위스법에 따른 범죄해당여부등을 사법공조의 요건으로 들고있어 검찰의 자료가 이 요건에 부합되긴 힘들 것이나 외교경로를 통해 요청할 경우 스위스정부가 수사에 협조해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위스정부는 한국검찰이 외무부를 통해 비밀계좌확인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사법공조를 위한 절차에 다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한스위스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이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