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주택시장 안정대책] 미분양 확인/융자신청 절차

이번에 융자금액을 크게 늘린 자금은 모두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지원된다. 따라서 자신이 산 주택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아야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미분양 주택이더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10월3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이던 주택에 한한다. 10월31일 이전에 분양됐다가 구입자가 해약한 주택은이미 분양이 됐던 주택으로 보아 미분양 주택의 혜택을 볼 수 없게 돼있다. 분양받은 주택이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주택은 건설업체가 모든 절차를 밟아 돈을 쓴 뒤 입주단계에 가서 자동적으로 입주자 앞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입주자는 별 신겅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18~25.7평의 주택은 구입자가 미분양확인에서부터 자금신청까지 직접 처리해야 한다. 18평이하 주택 = 주택건설업체는 10월31일 현재의 미분양현황(동호수 표시)을 오는 10일까지 주택소재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는 신고를 받은 미분양주택 대장을 주택과에 비치해 놓게 돼 있다. 건설업체는 미분양 주택을 재분양한 뒤 재분양한 주택이 미분양주택이었다는 증명을 시군구에서 받아 주택은행에 융자신청을 낸다. 주택은행에서 융자승인이 나면 자금을 받아 건설자금으로 쓰면 된다. 이 자금은 실질적으로는 건설업체가 사용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입주자가 받는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아파트가 완공돼 입주를 하게되면 융자금이 입주자 명의로 전환돼 상환기간 동안 입주자가 나누어 갚게 된다. 18~25.7평 주택=건설업체가 미분양현황을 신고하고 시군구에 비치하는 절차는 18평이하의 주택과 같다. 하지만 18평 초과주택은 미분양주택을구입한 뒤 구입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가서 미분양 확인서를 받아 주택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은행은 구입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며 구입자는 이 자금을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납부하고 나중에 나누어 갚게 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