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주택시장 안정대책] '자금난 근본해소엔 미흡'..업계

건설업계에서는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예전에 비해서는 "알맹이있는 내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다"는 반응이다. 이들 완화책 항목의 대부분이 각종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달안에 시행된다는 점에 건설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내용도 적지 않고 건설어음의 한국은행 재할인등 근본적인 자금난해소책은 제외돼 이번 완화책이 단기적인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사업이 많고 재무구조가 부실한 중소건설업계에서는 회사채발행조건완화, 강원등 일부지방에서의 분양가자율화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며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완화책 가운데 눈에 띠는 조항으로 중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의 대폭 완화을 비롯해 분양가의 단계적 자율화, 전용면적 18-25.7평 미분양아파트에 융자지원, 회사채발행기준 완화, 비업무용토지 보유기간 5년으로 연장등을 꼽고 있다. 3개분야로 나눠진 이번 대책중 우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지원부문에서는 전용면적 18평이하 미분양아파트의 구입자에게 가구당 최고 2천5백만원을융자한다는 내용이 실질적인 도움을 줄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미분양아파트의 상당부분이 소형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이자도 연 9%에서 7.5-9.5%로 낮아져 서민수요자들의 주택자금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업체 자금난완화 부문에서는 비업무용토지 판정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 것이 주택사업을 융통성있게 할수있도록 숨통을 터주고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토지를 매입하고 3년이 지나면 비업용으로 분류돼 과도한 법인세와임대주택용일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업용지에 대한 비업무용기간 연장내용이 없어 일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택산업 규제완화부문에서는 중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완화가 핵심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 의무건축비율이 40%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서 강원 충남등 6개도지역에는 폐지되고 다른지역도 20-30%로 완화된 것은 최근 미분양이 소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환영할만하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분양을 획기적으로 해소할수 있는 대책으로서는 미흡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선 자금운용의 핵심현안이었던 한국은행의 건설어음 재할인문제와 대출이자가 제조업에 비해 1% 높은 가산금리문제가 언급조차되지 않았고 건설업계가 그동안 미분양해소를 위해 줄곧 주장해온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기준을 5가구에서 2가구로 완화"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완화책중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이 상당하다는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미분양해소를 위해 전용 18-25.7평 미분양주택 구입자에게 최고 3천만원을 융자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금리가 13.5%나 되고 상환기간이 5년에 불과해 실익이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자금난완화를 위해 내년 3월신청분까지 1백억원이내에서 회사채발행을 허용한다는 조항도 최근 재무구조가 악화될 중견업체나 중소업체는 회사채의수요가 없어 발행이 어려우며 대형업체는 1백억원정도는 큰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반응이다. 주택사업자 보유토지를 토개공과 주공이 우선 매입토록한다는 항목도 대부분 사업성이 없는 토지를 상당량의 미분양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개공이나 주공이 매입할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다. 분양가 자율화도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는 이미 분양가를 할인하는등 사실상 자율화된 상태여서 단지적으로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평가이다. 현대건설의 김용환이사는 "정부의 융자확대를 회자의 자체융자와 접목시키면 주택구입자의 현금감소효과를 가져와 미분양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보이나 분양가자율화로 품질에 대한 업체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우성건설의 이범식전문는 "전반적으로 알맹이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회사채발행 보유토지처분 전용 18-25.7평 융자지원문제등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주택협회의 유근창회장은 "완화책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지만 금융및 세금지원문제등 일부부분에서는 애쓴 흔적이 보이다"며 "임대주택사업자 양도소득세면세기준을 2가구로 완화하는등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허진석회장은 "이번 완화책은 국내주택의 60%가량을건설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실익이 거의 없다"며 "건설어음의 재할인문제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