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수의계약 공급중인 토지 물물교환 가능 등

[문] =00시 00동 소재한 본인소유 대지 800평을 토개공이 조성해 현재수의계약 공급중인 00신도시내 상업용지와 교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 =교환하고자 하는 귀하의 토지가 관계법령및 토개공의 매입기준에적합한 토지이고 토개공이 공급중인 토지가 수의계약중이라면 교환이가능하며, 교환토지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한다. 단 대상물건의 가격이 교환대상 물건가격의 3/4이상이어야 하며 종전교환기준인 면적기준(다른 토지의 1/2이상)이나 용도기준(교화대상 토지가유사용도)은 폐지됐다.[문] =토개공이 조성한 00시 00택지개발사업지구와 연접하여 대지 45평을소유하고 있어 본인토지와 연접한 토개공의 토지를 분양받아 두평을 합병해건출을 하고 싶다. 합병이 가능한지. 본인의 토지는 구획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고 축척은1:1,00이다.[답] =토개공이 조성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토지의 대한 평지의 축적은 보통 1:500이며 구획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지역의 토지 필지에 대한 추적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토지와 같이 1:1,200이다. 축적법상 필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이 불가능하므로 귀하의 경우 토개공의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합병은 할수가 없다.[문] =토개공에서 공급하는 00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를 얼마전 분양추첨해 당첨됐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답] =토개공에서 분양하는 단독주택지를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첨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첨이 진소되며 분양신청시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공사에 귀속된다.[문] =본인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얼마전 부산에 들렀다가 토개공 부산지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00택지개발사업지구의 상업지를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다시 부산에 가려고 하니 경제적.시간적으로 용이하지가 않다. 이경우 서울 본사에서 계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 =전국 각지사에서 보유하고있는 토개공의 모든 토지는 서울에소재하고있는 본사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부산지사에서 수의계약으로공급하는 판매 토지도 서울 본사에서 계약체결할수 있다. 이때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도장 주민등록증을 소유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참하여야 한다.[문] =토개궁이 사업시행중인 00택지개발사업지구에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및 그 부지가 전입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그런데 본인은 동 상가건물 전체를 상가로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경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영업권의 손실보상을 받을수있는지. [답]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 부동산에 대한 자산소득이므로 당해 부동산에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한경우에는 별도의 손실이 있다고 불소 없으므로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별도로 받을수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