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경쟁력강화 대책 비현실적' .. 업계 지적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키로한 건설관리제도(CM)등 "건설산업 경쟁력강화대책"에 대해 분야별로 "취지에 비해 비현실적인 조항이 많다"는 반응이다. 우선 이번 경쟁력강화대책에서 핵심사항인 CM제도도입 자체는 환영할만하나 무려 19개법령에 적용받는 현행 건설제도아래서는 법적 제도적 종합적인 역할을 하게되는 건설관리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는다 입장이다. 건설업체가 공사의 시공뿐만아니라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발주 감리사후관리등을 일괄적으로 담당하는 CM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건설관련법령의 통합이 필요하나 법체계는 물론이고 관할부처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건축설계는 건축사법, 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 토목설계는 엔지니어링 진흥법등으로 다원화돼있다. 건설인력육성을 위해서 부문별로 정당한 육성방안이 마련돼아한다는 지적이다. 가령 최근 부실문제로 강조되고있는 고급 감리인력육성을 위해서는 감리비가 현실돼야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있다. 감리비는 외국의 경우 공사비의 5%선이나 우리는 3%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단계하도급 양성화로 최종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은 바림직한 조치이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하도급전반에 대한 규제가 먼저 완화및 폐지돼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현실태를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일반업자간 하도급절차완화,일괄하도급허용확대, 의무하도급제 폐지등을 제안하고있다. 또 턴키발주확대및 종합화추진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규제완화 방안이 제시되지않고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도급한도액제도를 시공능력 공시제로 전환하고 발주처별로 도급등급제를 실시, 도급한도액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시하는 지표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일시에 한도액제가 등급제도 바뀌게될 경우발주기관별로 동일업체를 서로 다르게 평가하는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분석하고있다. 특히 도급한도액제의 폐지로 민간공사의 경우 시공능력을 초과하는 수주가 잇달아 발생, 부실공사도 유려된다는게 업계의 입장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