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중국 심천, 외국기업 무역권 부여 .. 특혜확대

[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은 광동성 심천 특구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에 수출입 무역권을 부여키로 하는 획기적 정책을 수립했다고 무공(KOTRA)북경무역관이 9일 밝혔다. 무공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종전 중국 국영무역회사에만 부여하던 무역권을 심천시 외국기업에도 주기로한 중국정부의 정책은 특구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내국민대우(중국 국내기업대우)특혜를 부여하는 정책의 일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이보고서는 중국정부가 앞으로 특구에 대해 외자유치를 위한 세제혜택을 점차 줄여나가는 대신 이같은 내국민대우 특혜를 나감으로써 경제특구의 경제개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기업중 최우선적으로 대외무역권을 부여받을수 있는 기업 요건은 세계적인 신용도와 국제 마켓팅능력을 겸비한 세계 유명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되 기전(기계및 전자)제품 경영업체 중국에 회사설립 연도가 1년이상 경과한 기업 중국내 등록자본금이 1천만인민폐(한화10억원)이상및 투자액이행률이 1백%인 경영흑자 기업 고정사무실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등 수출입 경영조건을 구비한 기업 불법경영 탈세등 위법행위가 없는 기업등이다. 중국정부는 우선 올해말까지 3개의 외국기업을 선정,수출입경영권을 부여하며 내년부터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외국기업에 이같은 특혜를 제공할 방침이다. KOTRA북경무역관은 이와관련,"오는 97년 홍콩반환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홍콩과 근거리에 있는 심 시에 대한 시장화추진을 다른 지역보다 가속화할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가절감을 위한 해외생산기지식 투자에서 중국 내수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 우리기업들은 중국유통시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심천경제특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