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할부금융 대상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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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택할부금융의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에만 국한시킬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주택할부금융의 대상을 전용면적 40.8평이하의 주택으로 하기로했으나 다른 주택금융지원체제와 균형을 맞추위해 이처럼 대상을 축소키로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주택금융이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지원되고 있어 할부금융도 여기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일반할부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주택할부금융 전업사에 대해서는 다소 대상 주택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일반 할부금융사의 취급대상을 내구소비재에만 국한하고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건설중장비나 의료기기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했다. 현재 21개 할부금융사와 12개 주택할부금융사가 재정경제원의 내인가를 받아놓은 상태이며 재경원은 이달내에 세부적인 업무지침과 표본약관 업무방법서등을 제정,12월부터 본인가를 내주고 내년부터 영업을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