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할부금융대상 축소..중소형 구입자 지원효가 커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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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주택할부금융의 대상을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 주택할부금융 전업사에 대해선 30.3평이하의 주택으로축소할 방침이다. 11일 재정경제원은 가급적이면 중소형주택 구입자에게 자금지원의 효과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이 할부금융대상을 축소하면서 주택할부금융 전업사와 비전업사간의 영업대상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당초 주택할부금융 대상을 전업사와 비전업사를 가리지 않고 모두 전용면적 40.8평(1백35평방m)이하의 주택에 할부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주택할부금융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은 다른 주택금융지원체계와의 균형을 위한 것이며 건설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 누적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점을 감안, 주택건설업체가 주축이된 주택할부금융 전업사에 대해선 영업범위를 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일반 할부금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을 제외한 소비재 할부금융은 내구소비재로만 제한, 건설중장비나 의료기기등은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