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페기물 해당 제조업체가 수거/폐기 의무화

정부는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발생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있는 각종 포장폐기물에 대해 해당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수거.폐기.재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1인당 쓰레기발생량이나 재활용률 등 폐기물감량을 위한 정책목표를 대폭 상향조정,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투자계획을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발생량및 재활용여건의 변화등을 감안, 지난 93년에 수립한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과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설정된 폐기물감량및 재활용목표치가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위해 2001년까지 폐기물소각률의 경우 30%, 위생매립율은 1백%에 이를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하는 한편 폐기물처리시설에 민자유치모델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또 내년상반기중 "포장폐기물 감량화법"(가칭)을 제정, 유통과정의 포장폐기물에 대한 회수.처리나 재활용책임을 사업주에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장폐기물 감량화법"은 독일등 상당수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다 최근 정부간 환경라운드에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 따라 국내도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라이프싸이클(Life-Cycle)이 짧은점을 감안, 대체재등 재활용의 가능성과 수준이 높아지도록 기업들의 자원절약형 생산공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폐기물처리종합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금년내로 폐기물발생량 및 처리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통계조사와 함께 내년에는 폐기물 센서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