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화제] 숙박기간 어기면 벌금 부과..웨스틴/하얏트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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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일찍 체크아웃하려면 50달러를 더 내야한다. 웨스틴과 하얏트호텔은 손님들이 예악기간보다 일찍 호텔을 떠나는것을 막기 위해 벌도의 요금을 받기 시작했다. 웨스틴은 50달러, 하얏트는 위싱턴 DC에 있는 그랜드 하얏트의 경우50달러, 그밖의 지역에 있는 호텔에 대해서는 25달러씩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호텔체인은 최근 수개월동안 이같은 벌금조항을 시험적으로 적용해오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모든 체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세워놓고 있다. 호텔 경영진들은 손님들에게 될수 있는 한 정중한 태도로 그같은 벌금을받아 내기 위해 프런트 데스크가 항상 좋은 말로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설명하고 있다. 웨스틴 호텔은 돈 웰쉬 판매담당 부사장은 "우리가 손님과 대결적인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할수 없는 짓이긴 하나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말했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이미 신용카드로 방을 예약해놓고 모습을 나타내지않는 손님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예약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호텔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부과하는 것은 웨스틴과 하얏트 호텔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호텔들은 주중에 객실의 90% 정도가 이용되고 있으며 사실상모든 손님들은 며칠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갑자기 예약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방이 빌 경우 웨스틴과하얏트와 같은 고급 호텔들은 예약없이 방을 구하는 손님들이 거의없기 때문에 빈방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럴 경우 객실이용료를 못받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료와 부대시설사용료 등도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따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웨스틴 호텔은 거의 1년동안미국과 캐나아에 있는 8개호텔에 대해 시험적으로 50달러의 조기체크아웃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40개의 웨스틴직영 호텔 전체의 대해 조기체크아웃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멕시코에 있는 8개의 합작및 직영 호텔에 대해서는 추후 이같은 제도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시카고에 본사가 있는 하얏트호텔은 미국과 캐나다,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에 소재하고 있는 103개 호텔들에 대해 금년말까지 이같은요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캐리 레커트 하얏트호텔 대변인이밝혔다. 힐튼, 쉐라톤, 매리옷을 비롯한 다른 대형 호텔체인들은 이와 비슷한요금을 받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