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 일제 단속 .. 무허가/비위생제품 등

보건복지부는 13일 김장철에 소비가 급증하는 젓갈류 가운데 일부 무허가업체나 비위생적인 젓갈이 유통될 것으로 보고 각 시.도에 자체 단속계획을수립, 실시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복지부는 또 금명간 국립보건원과 공동으로 시중에 판매중인 젓갈류를 수거해 인공감미료나 산화방부제 등을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래시장 특히 어시장과 대형백화점, 농산물 직영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및 무표시.무포장 제품의 판매행위 유통기한및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하는 행위 판매업소의 위생상태와 제품의 보관상태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펴도록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불법수입 젓갈류 판매행위 각종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행위등을 중점 단속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각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감미료와 사용여부도 아울러 조사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