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 빠르면 이달말 시행

정부는 수도권이외 지역의 공장용지에 대한 업무용인정 범위를 종전 공장면적의 10%까지에서 20%까지로 확대키로했다. 또 법인이 축구장 야구장등을 운영할 경우 경기장 운영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이상만되면 경기장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키로했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빠르면 이달말부터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장을 짓기위한 예비공장용지의 경우 공장입지기준 면적의 10%까지(3천 한도내)만 업무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어 나머지 면적은 비업무용으로 간주,세법상 불이익을 받아왔다. 재경원은 이같은 예비공장부지의 업무용 인정범위를 공장입지기준 면적의 20%까지로 확대하고 3천 로 되어있는 한도도 없애기로했다. 그러나 수도권내의 공장에 대해서는 종전과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된다. 재경원은 또 월드컵 유치와 민간기업의 체육시설 운영을 촉진하기위해 법인이 축구장등을 운영할 경우 종전에는 경기장 운영이 주된사업이고 경기장 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 경기장을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했으나 이같은 요건을 완화,주된 사업여부에 관계없이 경기장 운영수입이 부동산가액의 3%만 넘으면 업무용으로 보기로했다. 이와함께 민간법인이 도시공원개발에 참여할 경우 공원사업이 주된 사업인지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건물바닥면적의 10배이내)이면 공원을 업무용부동산으로 간주키로했다. 재경원은 또 지역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상설전시장 시.도지사가 지정한 전문예술단체,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등을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추가 지정,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은 경우 기부금을 세제상 손금으로 인정해주기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