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건설원가 연동제로 전환..건교부

앞으로 5년임대주택의 보증금및 임대료가 현행 정액제에서 원가연동제로 전환된다. 이에따라 임대주택의 보증금및 임대료는 소폭 인상되는 대신 공급물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산업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의 품질 개선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5년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및 표준임대료" 산정방식을 현행 정액방식에서 건설원가에 대한 연동방식으로전환,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발표했다. 건교부가 시행키로 한 원가연동방식에 따르면 보증금은 건설원가에서 국민주택기금 융자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보증금율을 25%-50% 범위내에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게 된다. 또 임대료는 건설원가에서 주택기금 융자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10%-20%범위에서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되 사업자의 자체자금이자와 감가상각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등을 고려해 산정토록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등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보증금.임대료의 70% 수준에서 정하도록 했다. 보증금율은 1급지(서울특별시) 50% 2급지(인구 1백만이상 도시, 인구 60만이상 도청소재지, 수도권 위성도시) 50% 3급지(인구 30만이상 도시,도청소재지, 수도권 시급도시) 40% 4급지(인구 10만이상 도시, 대도시주변 인구 5만이상 도시, 수도권 읍급도시) 30% 5급지(기타지역) 25%가 각각 적용된다. 임대료율은 1-3급지 20% 4급지 15% 5급지 10%이다. 건교부는 보증금및 임대료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되 종전처럼 매년 5%씩 인상키로 했다. 한편 16일 이전에 분양된 임대주택은 이번 원가연동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종전의 정액제 방식에 따르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