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가세 징수범위 노무/서비스로 확대

[ 북경=최필규특파원 ]중국정부는 내년부터 증치세(부가가치세)징수범위를종전의 제조상품으로부터 노무및 서비스업으로까지 확대키로 결정함으로써중구투자 외국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국물자보는 국가세무총국의 이검빈 유전세관리 사장의 말을 인용,중국은 세제개혁을 가속화 하기위해 이같이 증치세 징수범위를 확대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내자기업 소득세와 삼자(합자 합작 단독)기업 소득세를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로 일원화,내외자 기업의 소득세 부담을 균등화시킬 것이며 지방세제개혁도 아울러 추진,일부 낡은 세종류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종류를 만들어 재정분세제 개혁의 체제에 적응토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증치세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반발을 극소화시키기 위해 증치세 징수의 관리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며,컴퓨터의 교차검사및 논리분석을 통해 세무검사를 강화하는등 징수방식도 개혁해 탈세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