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정안등 21개 법률안 의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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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관세법개정안등 21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관련 농업분야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세법 = 보세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전에도 수입신고가 처리되면 물품을 부두에서 직접 반출할 수 있도록함. 수출.입이 반복되며 대부분 재수출면세를 받는 컨테이너의 관세율을 무세로해 면세에 따른 사후관리절차를 폐지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 다국적기업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않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토록 함.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국외지배주주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간주,적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함. 비료관리법 = 비료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비료생산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비료판매업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기금관리법 =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기금운용심의회를 정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