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늘린다...법정률, 국내세의 15.77%로

김용태내무장관은 16일 "지방재정 수요보전 및 지역균형개발 지원등을 위해내무부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내국세의 13.27%에서 15.77%로 상향조정할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지방자치특위에서 "지방재정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급증하는 지역개발 수요에 부응키 위해서는 지방재정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이를위해 "세수가 불안정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여재원에서 제외하는 대신 주세의 양여비율을 현행 80%에서 1백%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말했다. 김장관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GNP 5%의 교육재정재원을 확보할수 있도록 주민세 소득할 세율을 96년부터 3년간 현행 7.5%에서 10%로 인상할 계획"이라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호하고 지역주민의 재정부담을 줄이기위해 학교용지확보 특레법안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