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금리 20일부터 자유화 .. 요구불예금/단기자유저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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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보통예금등의 요구불예금과 단기예치 자유저축예금등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수신금리가 자유화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 거액기업어음(CP)등 단기금융상품의 최저발행금액이 크게 낮아진다. 또 한국은행의재할인(총액한도대출)대상 상업어음이 제조업 뿐 아니라 건설업등 모든 중소기업 어음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금리자유화 완결및 총액한도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관련규정개정을 거쳐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금리자유화로 수신금리자유화율은 83.2%, 여신금리 자유화율은 98.2%에 이르게 됐다. 금리자유화 대상은 은행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등의 만기 6개월미만의 정기예금 정기예탁금과 만기1년미만의 정기적금 상호부금 신용부금등이다. 또 예치기간 3개월이상인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투금 종금사의 만기 1개월이상 발행어음 금리도 자유화했다. 단기시장성상품은 최저발행액이 2천만원이던 CD 거액상업어음 거액무역어음거액RP 거액CP와 3천만원이던 중개어음은 1천만원으로, 금융기관에 따라 5백만~1천만원이던 표지어음의 최저발행액은 5백만원으로 낮추었다. 재경원은 이번 금리자유화로 기업체의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원유를 제외한 원자재수입에 대한 연지급(외상)수입기간을 오는 12월부터지역별 기업규모별로 각각 30일씩 연장하고 수출선수금의 영수한도도 연간수출실적의 5%에서 1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한은의 총액대출과 관련,모든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90일이내 진성어음은 업종구분 없이 총액대출대상에 포함시키되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이 않도록 80%이상을 중소제조업에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