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후견인제'도입..경기도 양평군

경기도 양평군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해 "민원인 후견인제"를 도입.오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를 비롯,공장설립허가. 건축허가 등 13개 복합민원을 후견인제 민원으로 지정,실.과.소장및 계장등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중견공무원 70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했다. 민원후견인들은 다수기관 관련 복합민원처리기간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공장설립등 경제 활성화 관련민원등 복잡한 민원을 접수에서 처리 완료까지 도와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