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관계 '이상기류' .. 노씨영장 판사 수사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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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 김정호판사가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일부 수사내용을 알려준 것을 놓고 검찰과 법원사이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판사는 지난 16일 "비자금 거래의 중개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원조씨에 대한 검찰수사가 있었는가"를 묻는 기자들에게 "영장에 첨부된 기록에는 이원조전의원, 김종인전청와대경제수석 등이 기업인 진술속에 등장한다"고 알려준것. 일선 검사들은 "수사에는 나름대로의 일정이 있고 먼저 마무리할 부분과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판사가 영장기록을 기자들에게 알릴 수 있느냐"며 "수사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올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 검찰은 노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다음날 이현우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수사기밀은 모두 뺀 채 영장에 기재된 수사기록만 첨부해 영장을 청구, 법원에 대한 불신을 표출. 안강민 중수부장도 18일 브리핑에서 "김판사가 본인의 실수를 다소 시인하고 있고 법원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간접적으로불만을 표시. 대법원 허만공보관은 "판사가 재판내용을 공개하거나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공개할 수 없는데도 이를 언론에 공표에 김판사가 법원장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의 한 관계자는 "김판사가 이원조씨등의 노씨 비자금 개입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나 하겠느냐"며 검찰의 밀실수사와 덮어버리기 관행을 비난.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