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북한산국립공원 시설물설치/관리 놓고 "마찰"

북한산국립공원내 시설물 설치및 관리를 놓고 정부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성북구와의 마찰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특히 성북구와 관리공단간 마찰은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이후 정부기관간에 빚어진 것으로는 처음인데다 감정적인 앙금도 많은 것으로 보여 향후 해결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마찰은 성북구가 지난 1일 공단을 무단증축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공단이 15일 성북구를 무단벌채혐의로 고발, 확대되고 있다. 진영호성북구청장은 2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단측의 형사고발은 북한산공원내 관리공단의 본부건물신축공사와 관련, 성북구가 공단을 무단증축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대한 감정적 대응"이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이에대해 "구청장은 국립공원내 벌목행위를 규제할 권한을갖고 있을 뿐 벌목행위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공단이 갖고 있다"는 입장을견지하고 있다. 관리공단측은 지난 4월 성북구 정릉동 산1-1 북한산국립공원내 그린벨트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본부사무실 증축허가요구를 성북구에 했으나 자연경관보존등을 이유로 반려되었음에도 정화조등 일부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강행했었다. 성북구가 이를 이유로 공단을 고발하자 공단측은 지난 15일 "구가 지난 7월부터 10월중순까지 북한산내 아카시아와 은사시 참나무등 수목 2백13주를 불법벌채하고 조림용 잣나무 5백여주를 심었다"는 이유로 진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해 놓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양측에 대한 중재에 나서고 있으나 성북구와 공단측이 모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