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원격시동' 안전에 문제 .. 관련법규 무시 제작

일부 자동차원격시동장치가 관련법규의 안전기준을 무시한채 제작 판매되고있어 오작동에 따른 안전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1일 내외반도체 대우정밀공업등 10개사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제품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기어가 전진 또는 후진위치에선 시동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시동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원격시동장치메이커들은 소비자들의 안전문제제기로 지난 7월21일자로공포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이규정이 새로 포함됐는데도 여전히법규를 무시한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소보원에 접수된 원격시동장치에 대한 피해구제건수도 올들어 10월말현재 35건으로 지난한해의 23건보다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소비자 김모씨(36.남)는 최근 기어 1단상태에서 주차된 자신의세피아승용차를 리모컨장치로 시동걸었는데 제품설명서와는 달리 시동이 걸려 낭패를 보았다. 김씨가 리모컨을 작동하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판매처에선 이를 김씨의 과실로 몰아 보상도 받지 못했다. 배모씨(45.남)도 원격시동장치의 구입시 판매처 직원이 기어가 들어간 상태에선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고 했으나 역시 1단기어상태에서 시동이 걸려주위에 있던 기물을 파손시키고 말았다. 소보원은 또 원격시동장치가 전파법이나 정보통신부장관고시등에 나와있는법정주파수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휴대폰 무선호출기등 다른 통신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사결과 대우정밀공업의 "레모키"등 4개제품은 고장 수리시의 연락처를 표시하지 않는등 대부분의 원격시동장치들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