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은행 출연한도 납입자본금의 1%로 축소

은행이 파산했으나 예금보험기금에서 예금자에게 줄 보험금재원이 모자랄 경우 보험가입 은행으로부터 임시로 거둘수 있는 출연금 한도가 당초 은행 납입자본금의 2%에서 1%로 축소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내는 출연금한도를 이같이 낮추도록 예금자보호법안을 수정,통과시켰다. 예금보험기금은 정부출연, 은행의 보험료, 한은차입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으나 이재원이 모자랄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출연금을 별도로 거둘수 있게 돼있다. 정부는 당초 출연금한도를 은행 납입자본금 또는 출연금의 2%로 정했으나 은행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정부는 출연금한도는 낮추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하게될 예금보험료는 당초 계획대로 예금잔액의 0.0 2%를 유지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