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금 .리스등 감독권 은감원에 위임

정부는 직접 업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신용카드 리스 종합금융과 은행신탁에 대한 감독권을 은행감독원에 위임할 방침이다. 그러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등특수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해선 감사원과 격년으로 감사를 실시,재정경제원의감사권을 부활시키기로 했다. 2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금융권별로 감사원과 재정경제원 관련금융감독원등으로 감사권이 다기화돼 있어 효율적인 업무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보고 금융기관에 대한 재경원의 직접감독은 최소화하는 대신 중간감독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감독체계를 전면개편키로 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신용카드와 리스사에 대한 감독권은 현행 관련법의 위임조항을 적용해 은감원으로 위임하고 은행신탁과 종금사에 대한 감독권은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넘길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은행감독원에 위임하는 대신 지난83년이후 감사원 감사만을 받고 있는 은행감독원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재경원이 격년제로 번갈아 가며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감사원과 협의중이다. 특수은행에 대해서도 감사원과 격년제로 감사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감사는 벌이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은감원및 특수은행에 대한 재경원의 감사부활 요청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부문에 대한 전문성미비등을 인정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