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제도 내년 7월부터 도입..국회재경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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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재정경제위는 23일 일반상품(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에 속하는 물품및 가공물) 금융상품(통화 증권 채권및 그 파생상품) 지수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제도를 내년7월부터 도입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결,올해말까지로 돼있는 주택금융기관의 기금출연기한을 2000년까지 5년 연장토록 했다. 이와함께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에 대한 보전금 지급여부의 결정시기를 기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서 "3개월이내"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신용관리기금법을 수정,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