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손해보험 업계간 장벽 단계폐지...내년부터

보험당국은 내년부터 질병(생명보험)과 상해(손해보험)보장으로 나뉘어 있는생.손보업계간의 장벽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다만 손보사에게는 생보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생명표의 사용을 불허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금융자율화추세에 따라 질병및 상해위험에 대해96년부터 생.손보 양업계가 상호겸영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그러나 양업계간 과당 경쟁으로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 우선 상품명칭을 공유할 수 있게 한 다음 보상방법및 계약체결방식 순으로 점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생보사는 질병보장,손보사는 상해보험을 각각 주보험을 삼아야 하며 상품이름에 양업계의 명칭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재경원은 그러나 생명표는 생명보험의 고유영역인 생.사위험을 취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손보사 상품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으로 있어 손.생보사간 영역공유는 질병및 상해보장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손보사들이 취급하는 개인연금보험에 있어서도 종신보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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