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소기업 공장지방이전시 98년까지 법인세등전면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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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3일 중소기업의 공장지방이전에 대해 내년부터는 양도세(특별부가세)의 50%만 감면해주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현행대로 오는 98년까지 법인세와 양도세 전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의 부칙을 수정,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내년부터 도입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와 관련,음식 숙박업등 부가가치율이 40%을 넘는 과세표준1억원 미만의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시 수취세액공제율을 최고 20%에서 내년도에는 30%로 상향조정하되 97년 25%,98년 20%등으로 점차인하키로 했다. 정부의 당초 부가세법개정안에는 부가가치율이 20%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10%,부가가치율이 20%이상인 업종은 20%를 공제토록 하고 있다. 당정은 또 미분양주택구입에 대한 대출금상환이자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토록 하고 토지개발공사의 비축용토지 양도시에도 양도세의 5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조세감면규제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재경경제위는 이날 선물거래법안을 의결,내년7월부터 농수축산물과 각종 금융상품및 이자율 지수등 파생상품에 대한 선물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재경위는 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올해말까지로 돼있는 주택금융기관의 국민주택 기금출연기한을 2000년까지 5년 연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