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주차허가제' 내년 3월부터 시범실시..서울 강동구

앞으로 주택가 골목길에 차를 세우려면 개인에게 지정된 주차구획선에 주차시켜야한다. 서울 강동구(구청장 김충환)는 23일 주택가의 무질서한 야간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내1동 일부 지역에 이같은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내년 3월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의 이같은 방침은 야간 주차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주민들간에 잦은 마찰이 빚어지는등 문란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구는 이를위해 이 지역의 주차시설용량및 주.야간 주차실태 조사를 거쳤고 지난달 성내1동 1천63가구를 대상으로 제도시행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여 찬성률이 67.1%에 달했다다고 밝혔다. 구는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2개월동안 주민신청을 받아 구획선을 정비,내년 3월부터 이 지역에 시범 실시한 후 주민 반응이 좋으면 강동구 전체로 확대.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또 야간(오후8시~다음날 오전8시)에만 사용할 경우 월3만원,하루종일사용할 경우 월5만원선의 주차요금을 받을 계획이다. 유철민시주차계획담당관은 이 제도에 대해 "강동구외에 다른 자치구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 전체로 확산되면 주택가의 잦은 주차시비를 줄일뿐 아니라 주차질서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