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유해화학 물질사고, 피해보상 보험제 도입

내년에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처리및 긴급조치를 위한 전담기구인 "국가긴급조치센타"(가칭)가 설치된다. 또 화학물질관련사고발생때 피해주민이 건강및 재산손실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있도록 소요재원마련을 위한 보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환경부는 24일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방안을 마련, 최근 총리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중으로 재정경제원 환경부 노동부 통상산업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부등 6개부처 합동으로 "국가긴급조치센타"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있는 3만1천여종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관리가 여러 부처의 개별관리법에 분산돼있음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미흡한데다 정부부처간의 공동대처가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측은 "페놀등 독극물의 누출, 염산.황산탱크의 폭발, 유해화학물질 수송차량의 하천추락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기위해서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인명및 재산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보상을 가능케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하고 그 수단으로 보험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페놀로 인한 낙동강오염사태때 마땅한 보상규정이 없어정부나 기업이 보상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것이다. 환경부는 새로 도입되는 보험제도와 관련, 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유해화학물질 제조.유통.처리업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를위해 내년중 타당성조사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미국의 경우 특정화학물질 제조업자들이 "슈퍼펀드"라는 기금을 조성, 화학물질의 사용.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있다"고 소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