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 국민의 명예회복 .. 강삼재총장 일문일답

민자당의 강삼재사무총장은 24일 김영삼대통령으로부터 5.18특별법제정지시를 받고 여의도당사로 돌아와 오후2시20분부터 1시간20분동안 고위당직자회의에 참석, 김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한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강총장과의 일문일답. -야당도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다. 차별성이 있는가. "특별법을 제정할때 야당과 협의하겠다. 그러나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나가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을 해나가면서 밝히겠다" -누가 처벌대상자로 포함될 것으로 보는가. "김대통령의 말씀중에는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이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다" -당내인사에는 누가 포함되는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여러가지가 검토될 수 있다" -특별검사제도 도입하는가.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 -5.17에 대한 헌판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우리당이 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법률문제는 당내의 법률전문가를 하여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오늘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원칙만 밝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후 1시간이상 고위당직자회의를 했는데. "당직자간의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전에 특별법을 제정키로 한 이유는. "어차피 5.18문제는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 -특별법제정이 관련자의 기소와 처벌을 전제로 한 것인가. "관련자는 의법처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언제쯤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 -김대통령으로부터 언제 연락을 받았나. "오늘 오찬회동은 그저께 약속된 것이다" -특별법제정이 야당의 대선자금 공개 요구와 연관성이 있는가. "12.12사태나 5.17은 김대통령은 야당총재로 있을때 일어난 일이어서정보가 많지않아 구체적 실태를 모르고 있었다. 취임이후 이문제에 대해 진실규명작업을 해왔고 검찰수사이후에도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의 한없이 실추된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 정부가 마무리작업에나서는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