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M&A 본격화] 세금 감면 등..정부 어떤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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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은행이나 보험사 신용금고등 금융기관의 흡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인위적으로 끌고 갈 생각은 없다. 하지만 금융기관들 스스로가 흡수합병을 추진할 경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과 업무영역 규제완화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아직은 금융기관의 합병에 아무런 지원조치가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법인의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해 주도록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 국회에 상정해놓고 있다. 흡수합병으로 인해 같은 지역에 여러개의 점포가 생겨 불가피하게 일부를 처분(중복자산 정리)해야 하는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안에 매각하는 중복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토록 했다. 정부는 이법 개정안에 양도세감면 대상을 은행합병에만 적용토록 했으나 국회재경위에서 야당측이 증권 보험 신용금고등 제2금융권 기관에 대해서도혜택을 주도록 요구,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다시말해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이 합병을 할 경우 중복부동산 정리에 따른 양도세의 50%를 감면받게 된다는 말이다. 재정경제원은 양도세감면만으로는 금융기관합병을 유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증자나 업무영역 규제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세제는 양도세외에 합병으로 소멸된 금융기관이 청산과정에서 얻는 청산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소멸된 기관의 주주가 합병기관의 주식을 받을때 얻는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주주가 법인일 때는 법인세) 소멸기관의 저당권을 합병기관 앞으로 전환하면서 내야 하는 등록세도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함께 합병한 금융기관이 자본금을 쉽게 대형화할 수 있도록 합병 금융기관에는 증자를 우선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이 합칠특수채발행등 기존 특수은행 업무와 시중은행의 업무를 모두 또는 부분적으로계속 인정토록 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지방은행간의 합병에는 업무지역및 지점설치 제한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최근 금융연구원이 제출한 "금융기관 합병촉진 방안" 보고서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등의 관련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