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채용제 도입 .. 50세미만 조사역이상 퇴직자 대상

한국은행은 직원들이 일반기업체나 공공단체등 외부기관에 취업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시 돌아올수 있는 "컴 백 홈(Come back home)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한 총재의 허가없이도 대학강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외부기관 전직직원 재채용제도"등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에서 전직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는 처음이다. 이에따라 조사역이상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국제기구 금융기관(비은행금융기관포함) 국가공공단체 교육.연구기관 상장법인등 일반기업체에 취업한뒤 3년(국제기구근무자는 5년)이내에 재취업을 희망하면 다시 한은직원이 될수 있다. 전직기간동안의 경력도 모두(일반기업체의 경우에만 90%)인정해주지만 나이 50세가 넘으면 재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관계자는 "책임자급의 심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직장을 옮기는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직원들에게 "잘 안되면 돌아올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외부전출 희망자가 많아질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와함께 중앙은행직원으로서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조사역이상 책임자들에게 국내 대학(전문대 대학원포함)이나 연수원등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강의를 허용키로 했다. 한은직원들은 그동안 총재의 허가없이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것이 금지되어있어 대학등에서의 강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했었다. 한은은 이번 재채용제도가 인사적체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보수등 근무여건이 한은보다 좋은 직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전직할지는 미지수라는 반응.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