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립대리점 자격 강화 .. 전문성/계약자 보호위해

정부는 오는96년 4월부터 도입될 손해보험 독립대리점의 자격기준을 현행 복수대리점보다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재보험자유화 진전에 따라 영업위축이 예상되는 대한재보험에 대해선자본금증액등 보완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김석원보험제도담당관은 26일 "독립대리점은 여러 보험사 상품을 취급해야 하는 특성상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현재 일반법인이상으로 정해져있는 복수대리점자격기준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2개 보험사와 거래할 수 있는 복수대리점은 원자력 적하 선박 항공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을 취급하는 일반법인대리점이상에게만 허용되어있다. 그는 또 보험사와 요율협상까지 할 수 있는 브로커제도에 대해선보험업법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을 뿐 도입여부자체를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며 덧붙였다. 김담당관은 손보시장 개방과 관련, "손해보험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손보사의 추가설립을 허용할 계획은 없다"면서 "향후 합작손보사 설립을허용하는 경우 내국인에 대한 설립허용도 함께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오는98년까지 국내출재제도의 단계적 폐지등 재보험자유화에 따라 국내보험사의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해외불량재보험자와의 거래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대한재보험의 담보력 확충을 위한 증자유도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