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백81개사대해 약품 복용법등 허가사항변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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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의 리조랄액,크림등 케토코나졸성분을 함유한 항진균제가 가려움증과발진을 일으키고 드물긴하지만 원형탈모증 두드러기등도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한양행의 로섹캅셀과 중외제약의 리절트정등 오메프라졸 성분으로 만든 소화성궤양치료제는 시력장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일본및 국내제조업소등으로부터 올 3.4분기중 수집한 1백24건의 부작용사례를 평가한 결과,74개 성분의 9백65개품목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1백81개사에 복용법등 허가사항을 변경토록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작용으로 확인된 내용을 보면 한독약품의 썰감정 서방정과 명문제약의 치아펜정등 티아프로펜산을원료로 만든 해열 진통 소염제는 비뇨기계에 야뇨증과 뇨의 핍박감등의 부작용이 나타날수있어 비뇨기계 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사용을 하지못하도록했다. 유한양행의 마이암부톨제피정과 종근당의 탐부톨정등 염산에탐부톨을 사용해 만든 항결핵제는 중증의 간장애를 유발시켜 정기적으로 간기능검사를해 상태를 봐서 투여토록했다. 또 녹십자의 그린알파주등 인터페론 알파로 만든 항악성종양제는 드물게 급성췌장염이 일어날수있으므로 관찰을 충분히 하고 복통등의 증상이 나타날때는투여를 중지토록했다. 이밖에 한미약품의 한미니페디핀연질캅셀등 니페디핀으로 만든 혈관확장제는 심근 허혈을 증가시킬수있어 불안정성 협심증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됐다. 복지부는 부작용및 약품사용 금지내용을 수록한 의약품안전성정보지 제18호를 전국 의약관련 단체 보건소 소비자보호단체등에 배포,무분별한 약품사용에따른 부작용 피해를 최소화하도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