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변형된 생물체 국제교역 2000년부터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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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가 변형된 생물체의 국제교역이 오는 2000년부터 규제된다. 환경부는 27일 이달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2차 생물다양성 협약당사국회의에 참가한 1백30개 정부대표들이 "생명공학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의정서초안"을 오는 98년까지 제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오는 2000년께부터 당사국 인준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서는 "생명공학에 의해 유전적으로 변형된 살아있는 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취급.사용때 환경이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있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담게된다. 환경부관계자는 "그동안 선진국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조작 생물체를 개발도상국에 몰래 수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며 "의정서가 제정되면 국가간 생명공학제품의 교역이 까다로와지며 국내적으로는 유전자재조합실험 유전자재조합된 생물체의 환경방출등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실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현재 유전자조작실험때 준수해야할 사항을 규정한 "재조합DNA실험지침"을 제정하고있으며 유전자조작된 생명공학제품의 임상및 검정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