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노 회생할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법원, 금융기관에공문

법원은 (주)논노의 법정관리를 지속시킬 방침이다. 서울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7일 조흥 제일 전북은행등 46개 채권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논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담보물의 여력이 있고 추가금융지원이 가능하다면 자금지원을 해줘 논노가 회생할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논노의 대리점과 납품업체등 거래 중소기업체들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사정이 허락한다면 이들에게도 어음변제시기를 유예해주고 기타 자금지원을 해줘 영업을 계속할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계에선 법원이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온걸로 미뤄 논노의 법정관리를 지속시킬 방침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지법은 이와함께 논노의 정리절차(법정관리)존속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논노의 채권을 일부 감면하거나 변제시기를 유예해줄수 있는지 여부(감면등이 가능하다면 적정한 감면폭및 유예기간) 이미 인가된 정리계획을 채권일부감면과 변제시기유예등을 골자로 변경하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논노에 추가금융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등을 3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이에대해 여신을 온전히 회수하기위해서라도 법정관리를 지속해야한다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곤란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