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공장 지방이전, 대기업도 세제혜택 .. 96년부터

정부와 민자당은 28일 대기업의 공장 지방이전의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오는 98년까지 법인세와 양도세(특별부가세)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공장지방이전에 대해 내년부터 양도세의 50%만 감면해주기로 했다가 최근 당정회의에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모두를 98년말까지 면제해주기로 한바있다. 당정은 이를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추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미분양주택구입에 대한 대출금상환이자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토지개발공사의 비축용토지 양도시에도 양도세의 50%를 감면해주기로 확정했다. 한편 국회재경경제위는 이날 오전 예산부수법안심사소위(위원장 정필근)를 열어 주세법개정안에 대해 협의, 맥주에대한 주세를 현행 1백50%에서 1백20%로 30%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시기는 정부의 세수결손을 감안,9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경위는 또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조폐공사법개정안의 처리문제를논의했으나 민자당측은 조폐공사를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단체행동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등 민주당은 이를 보류하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9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