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맥주 주세 20% P 낮춰 130%로..국회 재경위 처리

국회재정경제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맥주에대한 주세를 97년부터 현행보다 20%포인트 낮은 1백30%로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이날 이와함께 조세감면규제법과 부가세법등 6개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은 금융기관합병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은행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이 될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오는 98년까지 법인세와 양도세(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공공사업용으로 토지수용시 유휴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세 감면혜택을 부여했다. 이와함께 토개공이 분양하는 주택건설용지에 대해 양도세를 1백% 감면토록 하되 이를 시행령에 반영토록 했다. 또 미분양주택을 구입하여 5년이상 보유.임대후 양도시 20%양도세 특례세율과 종합소득세율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금상환이자에대해 30% 세액공제토록 했다. 법인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에 대해서는 16%,1억원 초과분은 28%로 각각 현행보다 2%포인트씩 인하했다. 또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를 조정,기초금액을 현행 6백만원(중소기업 1천8백만원)에서 2천4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외형기준 0.15%(중소기업 0.3%) 한도를 외형 1백억원이하의 경우 0.3%.1천억원이하 0.2%,1천억원초과 0.1%로 조정했다. 자기자본기준 한도는 현행대로 2%로 했다. 교통세법개정안은 휘발유.경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교통세를 종량세로 전환하고 현행 탄력세율하에서의 세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휘발유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3백45원으로 확정했다. 경유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리터당 40원으로 하되 97년부터는 경유는 리터당 48원으로 인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