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여권, 5.18법 합헌적 범위내 제정

여권은 12.12사건과 5.17쿠데타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5.18특별법을 합헌적 절차에 따라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29일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제, "책임있는 정당이 헌법을 어기면서까지 법을 만들수는 없는것"이라며 위헌시비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법을 제정할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에따라 여권은 특별법에 "앞으로 대통령의 반인륜적 범죄와 헌법파괴행위는 재임중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선언적 조항을 도입, 입법취지를 명확히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현경대 특별법제정 기초위원장은 이날 "가능한한 헌법테두리안에서 특별법제정을 위한 방법을 찾을것"이라며 "독일이 통일후 과거 동독치하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특별법을 만든것은 입법에 참고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현위원장은 "헌법재판소는 형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등을 해석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형소법과 다른 규정을 특별법으로 정하는 것은 헌법하고는 관계가 없으며 헌재결정과 다르다고 꼭 위헌법률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자당은 국민회의측의 장외투쟁 계획과 관련, 이날 논평을 통해"5.18특별법제정과 관련된 부분적인 견해차이는 국회에서 논의함이 마땅하다"며 김대중 김종필총재가 특별법 제정작업에 적극 동참해 줄것을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