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33) .. 김유찬 <한국조세연>

김유찬 [[[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조세조약 ]]] 조세조약중 배당소득 이자소득 양도소득 그리고 사용료소득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소득의 정의와 과세권의 소재 그리고 과세권의 소재를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 모두에 두는 경우 자본수입국에서 과세할수 있는 세율의 한계를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맺은 조세조약은 이자소득에 관한 제한세율을 5~15%정도로 규정하고 있고 배당소득은 5~20%사이로 정하고 있다. 또 양도소득중 부동산소득에 관해서는 국내 법규정에 따라 제한없이 과세할수 있도록 돼있는 반면 증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전혀 과세하지 않도록 돼있다. 조세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중 하나가 이중과세 방지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이 문제는 한국 거주자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이중과세 배제방법과 상대국거주자의 한국 원천소득에 대한 상대국에서의 이중과세 배제방법등 두가지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양국이 동일한 이중과세 배제방법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는 조세조약에서 서로 다른 방법이 규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중과세 배제방법으로는 외국세액공제제도와 외국소득 면제제도가 있다. 외국세액공제제도는 투자가의 외국원천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부과한 세액을 거주지국의 정부가 투자가의 과세부담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또 외국소득 면제제도는 거주지국이 원천지국에서 과세된 외국사업소득을 국내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조세조약에서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상대체약국 역시 자국거주자의 이중과세 배제방법으로 우리나라처럼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소득면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돼야할 주요규정은 국제간의 특수관계기업(다국적기업)간의탈세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부당행위 계산부인 조항이다. 다국적기업은 모기업뿐만 아니라 세계각국에 소재한 계열기업들로부터 발생한 총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세무당국에 보고할수 있다. 즉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사실보다 많은 이윤이 발생하고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사실보다 낮은 이윤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함으로써 다국적기업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을 극소화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조세조약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조항은 이러한 거래조작의 부당함을 규정하고 다국적기업의 계열사간 거래도 독립된 기업간에 성립됐을 거래조건을 가정해 과세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