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면톱] 컨테이너공단 세제감면 .. 2001년까지 1,60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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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 김문권 기자 ]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인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해 2001년까지 1천6백4억원규모의 국세및지방세를 감면키로 확정했다. 30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그동안 조세감면혜택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컨"공단의 부두개발을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차원에서 조세경감안을 확정,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지방세법등 관련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조세경감안에 의하면 항만건설에도 도로 철도 공항등 다른 SOC와유사한 수준으로 세제감면을 확대한다는 기본원칙아래 지방세중 취득세와등록세는 면제하고 종합토지세는 50% 경감하며 국세중 각종 부가가치세의면제 및 양도소득세 관세등을 50~85% 감면한다는 것이다. 이안에 따라 한국"컨"공단이 감면받게 되는 조세는 배후토지 양도세감면에따른 1백40억원을 비롯 부두개발후 국가귀속시 납부할 부가가치세 9백22억원 겐트리크레인등 컨테이너부두용 도입물품 관세 44억원등 국세 1천1백6억원이다. 또 항만개발에 따른 소유부지 및 하역장비에 대한 취득세 97억원과 항만부지 및 하역장비 등록세 42억원 항만개발에 따른 소유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9억원등 지방세 1백48억원 및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에 의한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 개발부담금 3백50억원등에서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의 조세감면헤택에 따라 한국"컨"공단이 건설중인 부산항4단계 및광양항 1단계 개발사업의 자금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