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아동 명부 열람 11일까지 실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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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96학년도 의무취학 아동에 대한 명부열람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명부열람 대상은 89년 3월1일부터 90년 2월28일사이에 출생, 국민학교에 입학해야할 아동으로 시는 같은 기간동안 이의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시는 이와함께 취학통지서를 내년 1월19일부터 2월3일까지 해당 가정으로 보낼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일자).